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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감대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송리에 있는 여주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러 더 이상 벌금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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