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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국밥 1그릇, 만두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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