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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6 2017고단362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 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경 강원 양양군 D 중 약 33,000㎡ 면적에 관리 사무실, 공중 화장실 및 샤워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터에 관광객들 로 하여금 야영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한 뒤 텐트 1동 당 3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면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1981년 및 1992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 간 야영장을 운영하던 중 법률의 개정으로 등록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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