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 17. 경부터 2020. 7. 28. 경까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수도, 전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텐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및 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업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총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캠핑 장을 폐쇄하고 주말 농장 운영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