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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정71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캠핑 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1,000평 규모 부지에 샤워 장, 개수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야영객을 상대로 야영장 1개 당 3만 원을 받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여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관련 행정 심판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 미등록 야영장 운영관련 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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