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8월, 몰수, 피고인 E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해하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그 방법 또한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중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67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또한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75명을 위하여 피해 금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104명을 위하여 피해 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32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G이 33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F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