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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669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사무실 제공,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범죄 수익금 인출 ㆍ 전달 등을 담당하여 범행 완수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T, J 등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M, W,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 과의 관계 및 공범 간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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