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사무실 제공,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범죄 수익금 인출 ㆍ 전달 등을 담당하여 범행 완수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T, J 등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M, W,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 과의 관계 및 공범 간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