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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전화 상담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의 수거 및 관리와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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