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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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