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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36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554호의 증제1호)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 범행, 폭력성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1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정신적 소인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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