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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병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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