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4. 23:40 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리 운전 사무실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시 D에 있는 여주 여주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여주시 청 심로 171에 있는 제일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