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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 3. 21: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을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채무로 인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00만 원을 투자를 받아 주식운용을 하고 있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2013. 6.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운용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기존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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