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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792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수술비 380만 원의 반환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향후치료비 630만 원과 위자료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콧대에 실리콘을, 코 끝에 연골을 넣어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 코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위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다고 진료하였고, 원고는 2014. 10. 25.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편위된 비중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우측 코가 막히고, 외관상 코 끝 바로 위의 부위가 꺼져 있어 콧대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며, 비축주에 있는 수술 흉터가 점점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코끝을 지지하는 비중격이 측면으로 휘어 우측 콧구멍이 좁아져 숨쉬기가 곤란하며, 외관상 코끝과 콧대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꺼지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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