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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나2003018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코스파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코스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스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동산인도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동산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산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코스파는 플라스틱 압출,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피고 에이텍’이라고만 한다)은 합성수지 제품 제조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코스파의 금형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코스파는 2012. 3. 30. 피고 코스파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원고는 피고 코스파에게 그 제작비로 5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형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금형 공급 계약서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1) 원고는 피고 코스파의 금형 제작비 대금은 계약 체결시 금형 대금 일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금형제작비 잔금 지급은 제품가에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코스파에게 감가상각으로 지 불하며 (생략) 세부 사항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가.

금형 제작비 잔금 : 2,500만 원

나. 감가상각기간 : 2012. 6. 1. ~ 2014. 5. 31. (24개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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