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와 사용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피고의 위탁관리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5조(책임한계) ① 을은 업무수행상 을이나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입주민에게 금전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다. 2017. 8. 25. 01:00경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 지하저수조의 정수위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에 고장이 발생하여 지하저수조에 시수(市水, 수도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물)가 계속 공급되었고, 지하저수조의 상부 오버플로어 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3층으로 물이 넘쳐 입주자 등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