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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4158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09,17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소재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주택관리업자인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피고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5인

2. 기술인력: 14인

3. 경비인력: 43인

4. 청소인력: 25인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원고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피고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 또는 원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원고 또는 원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원고 또는 원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마다 ㎡당 7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관리면적: 510,852㎡)

나. 피고는 2016. 10. 12. 청주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청주시장은 같은 해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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