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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2987
위탁관리업무재개 및 관리소장 복직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에게 422,182원, 원고 A에게 2,8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와이앤티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2. 12. 17.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 마다 1,407,276원(부가세 포함)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 회사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가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때

2. 원고 회사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원고 회사가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피고 또는 원고 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피고와 원고 회사가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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