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는 JJ, 이하 'J'라 함)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H는 J의 한국 지사이다.
피고인과 I는 2010년경 태국(Thailand) 방콕 수쿤빗 이하 불상지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I가 개발한 K(피고인과 I의 주장에 의하면 'L'의 약칭으로 이하 'K'라고 함)를 통해 거액의 해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그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는 해외에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 자금 유치 명목으로 투자자를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경 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M에게 접촉하여 "해외 자금 5억 달러를 유치한다. 위 돈에서 2억 5,000만 달러는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자금 650억 원을 유치하여 부동산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운영이 잘되면 4,000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가 말하는 해외 자금 투자 방식에 관한 K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이후 위 일시까지 해외 자금을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곧 거액의 해외 자금유치가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3.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 H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돌려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해외 자금유치를 위한 변호사 비용, 컨설팅 비용, H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공사견적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 기록 첨부) - 첨부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I 관련 사건 인지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총 14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막연하게 I를 신뢰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실제 보상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추후 보상하기로 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