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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6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은 피해자 E이 2011. 11. 25. 경 입찰 보증금 약 13억 8,000만 원을 납부한 후 아산시 소재 ( 주 )F 을 낙찰금액 200억 1,000만 원에 낙찰 받고 위 경락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본을 조성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컨설팅 비, 감정 비,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은 2012. 2. 14.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 주 안에 F을 담보로 자금 180억 원을 마련하여 줄 테니 자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당시 18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줄 자금 주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경락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2 주 안에 정상적으로 위 180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부터 컨설팅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3,000만원을 자금 조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2. 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자금 2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화로 추가 컨설팅 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 억원을 대출하기 위하여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면 K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K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총 2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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