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39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2017. 5. 7. 자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제천시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 서는 신고서 및 그 증빙 서류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게 하였는바, 결국 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경매법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매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경매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경매 방해죄의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는 경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 71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 가 결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이상 경매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