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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단38717
외국판결에대한 집행판결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카운티 지방법원 가사심판부 2004-DR-00084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4. 12. 22. 피고와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2005. 1. 18. 재판에 회부(미합중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카운티 지방법원 가사심판부 2004-DR-000845)되었는데, 원고는 2005. 2. 11. 위 사건에서 별지 판결문의 선고내용과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선고내용인 별지 판결문 중 16항(이하 ‘판결문 중 제16항’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원고의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청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고, 별지 판결문 중 18항(이하 ‘판결문 중 제18항’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C 답 2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의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청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데, 피고는 2005. 10. 7.경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판결문 중 제16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29117호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위 소송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06. 5. 13. 취하간주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판결문 중 제18항과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즈단9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던바, 2013.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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