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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0 2013가합10260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1951. 1. 20. 사망하였고, 망 C은 망 B의 장남으로 민법이 시행되기 전 구관습에 따라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후 2000. 7. 6. 사망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1, 2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경기 시흥군 D에 관하여 일제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시흥군 D에 거소를 둔 B이 E 임야 1,400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야는 1961. 8. 14. 이 사건 1, 2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망 C이 1984. 12. 1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5. 1. 10. 1984. 7. 1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망 B 명의로 1966. 6.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1984.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흥안농지개량조합이 1969. 2. 19. 1968. 8. 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4. 4. 1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B이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원고의 부인 망 C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망 C으로부터 상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를 수용하면서 1984. 7. 10. 위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1,769,5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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