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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370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1, 2 기재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및 등록상표권 원고는 아래의 각 등록디자인권 및 등록상표권의 권리자이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비닐하우스용 개폐기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개폐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별지 4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2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G / H / I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권 상표: J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K / L / M 지정상품: 제7류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유리온실 지붕개폐기

나.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N였으나 2013. 7. 2. 이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는 농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들은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 회사 공장에서 별지 1과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 O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 1’)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들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 회사 공장에서 별지 2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이하 ‘피고 실시제품 2’)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들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피고 회사 공장에서 별지 3과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J" 상표(이하 ‘피고 사용상표’)가 표시된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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