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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08 2018고단16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3: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 공중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왜 내한테 욕하는데,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었다가, 화장실 앞 철제 난간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고인 손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잔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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