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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10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90,000원 및 그 중 1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1.부터, 190,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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