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10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90,000원 및 그 중 1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1.부터, 190,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