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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211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4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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