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17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