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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8: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뒤편에 피해자 F(56 세) 이 주차해 둔 G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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