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7』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2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B이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 등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손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45경 위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는 기회에, 피고인의 구급대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구급차에 동승하자, 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눈 부위,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사거리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I미용실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