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7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2:00 경 영천시 C 아파트 10동 602호 ㈜D 의 기숙사 거실에서, 다른 방을 쓰는 E가 그의 남편 F과 말다툼을 하면서 남편을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보고 타일렀으나 E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가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기숙사 방문을 수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등)

1. 수사보고( 기숙사 관리자 상대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같은 기숙사를 쓰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E 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4세) 는 영천시 C 아파트 10동 602호 ㈜ D의 기숙사에서 다른 방을 쓰며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00 경 위 기숙사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의 남편 F과 말다툼을 하면서 남편을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보고 ‘ 그러지 마세요.

’라고 타일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은 간섭하지 말라.’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형님에게 너무 한 것 아 니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