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항의와 분노의 표시로 손을 잠깐 든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손을 올리거나 경찰관을 뿌리치기 위하여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