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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4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한 강제연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7:35경 파주시 문화로 86, 금촌제일교회 주차장에서 E에 대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뭐 이런 경찰관이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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