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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법리오해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열쇠고리)를 들고 위협하여 밀어냈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속에는 피해자의 선행 행위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회의실에 들어와 흉기(수많은 열쇠가 달린 플라스틱 열쇠고리)를 휘두르며 위협하기에 나가라고 직무상 정당하게 밀어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들고 있던 열쇠고리에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각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멱살과 목을 같이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밀어 올려 그 팔꿈치로 목을 눌렀다, 피해자는 문 밖으로 밀쳐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를 찾아 오른쪽 목과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의 확인을 거쳐 경추 염좌, 우측 경부 및 우측 전흉부의 좌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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