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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7고단11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F에 사업장을 두고 목상자 제조 및 수출품 포장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과 핀 코일 포장 및 팔레트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근로자 2~3 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함 안공장에서 핀 코일 포장작업을 하도록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영남사업본부장으로서 경남 함안군 G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함 안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서초구 H 빌딩 2 층에 본점을 두고 기타 금속제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함 안공장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핀 튜브 및 핀 코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핀 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4. 25. 20:25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가 무게 2,345kg 의 핀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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