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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68452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오성면 죽리 156-22 외 6필지 9,90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7. 피고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레미콘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을 받았다.

구분 공장신설 승인내용 업종(분류번호)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분류번호: 28121) 생산품 광통신부품(코아핀) 종업원 수 10명(남 8명, 여 2명) 공장부지 면적 9,903㎡ 공장건축 면적 2,880㎡ 제조시설 면적 2,280㎡ 부대시설 면적 600㎡

나. 이후 원고는 2014. 8. 13. 피고로부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공장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보완요청(보완기간: 2014. 12. 18.)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해결 제시를 위한 보완기간을 연장(보완기간: 2015. 1. 22.)하여 주었는데, 같은 달 24. 레미콘 공장 반대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보완기간을 단축(보완기간: 2014. 12. 31.)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1.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하였다.

불가사유(갑 제6호증) 이 사건 부지의 1.5km 내에 6개 마을의 집단취락지역에 1,1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부지와 접하여 주택 및 상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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