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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15 2015가합20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과 C는 공동으로 2012. 12. 4. D과, D 소유의 공주시 E 임야 24,694㎡(2013. 3. 26. E 임야 15,345㎡, F 임야 9,308㎡, G 임야 41㎡로 각 분할되었고, 2013. 3. 27. E 임야는 이 사건 토지로, F 임야는 H 임야 9,682㎡로, G 임야는 I 임야 41㎡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하며, 분할 후 토지를 통칭하여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을,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8,000만 원은 2012. 12. 5.까지, 잔금 11억 8,000만 원은 2013. 2. 23.까지 각 지급하되, 다음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자신과 D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다음-

1. 계약금은 공동명의로 통장개설하여 예치한다.

4. 허가 기간은 계약 후 2개월로 정하며 허가 득후 20일 이내 잔금지급 하기로 한다.

5. 매도인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잔금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하되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 단독신청 또는 공동 신청 시 필요서류를 즉시 발급해 준다). 6. 불허가결정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나. C는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2. 4. 원고의 대리인인 J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협의 및 진입도로 점용신청에 따른 토목 및 건축 설계용역을 1억 2,000만 원에 제공하며, C는 용역대금을 대토로 정산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가 지정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3. 2. 20.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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