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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22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2. 6. 25.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외 1필지 합계 5,064㎡(공장부지 4,999㎡ 도로 65㎡, 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2013. 7. 17. 이 사건 1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3. 8. 7. 이 사건 1토지 위에 신축한 공장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B는 2012. 6. 25. 피고로부터 화성시 D 884㎡(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2013. 7. 17. 이 사건 2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3. 8. 7. 이 사건 2토지 위에 신축한 공장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13. 12. 31. 원고 A에 대하여 183,025,5500원, 원고 B에 대하여 32,109,670원의 개발부담금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풍화암, 연암, 보통암 등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절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암 절토 물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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