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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190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 각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A, B, C, D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들이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J’라는 상호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일 채권자 채무자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9. 4. 13.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20,000,000원 20,000,000원 2014. 4. 11. 2 2009. 9. 21. 20,000,000원 20,000,000원 2013. 9. 20. 3 2010. 4. 30. 10,000,000원 10,000,000원 2014. 4. 30.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표의 각 ‘대출예정금액’ 기재 상당액을 대출받았는데, 2011. 7. 14.경 음식점 사업을 폐업하면서 소외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2. 3. 소외 은행에, ① 위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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