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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88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C’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여성은 2016. 11. 14. 10: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신청한 적 있냐

” 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 안했다.

” 고 하자 다시 검찰청 직원을 가장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그 성명 불상의 남성은 피해자에게 “500 만 원 한도에서 결제하게 되어 있는데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 주겠다.

예금이 인출 될 우려가 있으니 돈을 찾아 플라스틱 백에 담아서 세탁기에 넣어 놓아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협 적금을 해지하고 20,091,068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20,050,000원( 오만 원권 401매) 을 순천시 E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넣어 놓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가 “ 동부 신협으로 가서 예금한 돈 삼천만원을 찾아 와라.” 는 말을 듣고 집을 비운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대로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창고의 세탁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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