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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53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 G는 방문 비자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로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계속 출금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면, 피고인 및 F, G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또 다른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 하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7. 10: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I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J(78 세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24 시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출한 돈은 지문 감식을 해야 하니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5 분간만 놓아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 경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K 대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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