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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노26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명확한 회사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일람표2 피해자 중 각 “AA(AB, AC 포함, 이하 같다), N, Z, Y AD의 딸 , P”에 대하여는 기망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N, A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2 피해자 중 각 “AA, N, Z, Y, P”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범죄일람표 2 피해자 중 각 “AA, N, Z, Y, P”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2 포함) 중 범죄일람표2 피해자란에 “성명불상(소개자 : AA), AB, AC, 성명불상(소개자 : N), 성명불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2 연번 9, 21, 22, 23, 32, 35, 41, 44, 48, 53, 55, 61 연번 61의 경우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단독범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AA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

연번 89, 101, 103, 165, 189도 같다. ,

74, 75, 80, 83, 85, 89, 90, 91, 96, 100, 101, 103, 105, 106, 108, 110, 111, 113, 115, 117, 118, 120, 121, 128, 129, 133, 160, 161, 165, 167, 168, 169, 174, 176, 17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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