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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06132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경 체결된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디어코프(이하 ‘미디어코프’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6352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로지스틱(이하 ‘한로지스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코프는 2008. 10. 14.경 한로지스틱과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대상인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로지스틱은 2012. 3. 23.경 주식회사 제다인(이하 ‘제다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제다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다인은 2012. 8. 8.경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2. 11. 16.경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미디어코프와 한로지스틱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 또는 한로지스틱이 미디어코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제다인과 피고는 한로지스틱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한로지스틱과 제다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과 제다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미디어코프, 한로지스틱의 채권자로서 미디어코프, 한로지스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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