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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3 2013노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살던 고시원으로 데려가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를 주변에 소문낼 것처럼 하여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주변에까지 이 사건 소문이 퍼지도록 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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