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 인의 낮은 지능, 열악한 성장환경,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 하던 피해 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년 여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음란행위의 내용이나 강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순진한 피해자를 마치 성노예처럼 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나 장차 겪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여 이성에 대한 왜곡되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능지수도 66점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