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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2노111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5,291,6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관계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리를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프로미라이프100세건강보험에 관하여 계약자를 피고인 B 또는 D(피고인 A의 오빠),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16개 보험회사와 총 1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 A이 마치 2010. 7. 말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고인들의 집 욕실에서 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친 것처럼 설명하며 허리 부위의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여 경추통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후 2010. 8. 25.경 퇴원할 때까지 23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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