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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20』 피고인 A은 2016. 3. 경 피고인 C의 소개로 그의 친구인 피고인 B이 평소 허리가 아픈 지병이 있음에도 최근 5년 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보험 가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요추의 추간판 장애( 속칭 ‘ 허리 디스크’) 등의 병명으로 상해 및 장해 진단 등을 받기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위 B으로 하여금 상해, 장해 등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2. 경 피고인 C의 친누나 인 보험 설계사 G를 통해 피해자 ( 주) 교보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 교보 플러스 정기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보험 가입 내역과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11. 8. 16: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3-72 삼우 빌라 앞에서 도로 가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H 병원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5 일간 요추 추간판 파열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화분을 들다가 스스로 넘어졌던 것이고,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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