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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경 ‘E’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42,272,727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86,509,090원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누락명세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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