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신도로서 F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신도로서 F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5. 13:40경 위 교회 본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본당출입을 방해받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A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를 밀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