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B동 716호에 있는(주)G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10. 31.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30,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B동 716호에 있는(주)G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근로한 B의 2011년 12월분 임금 1,90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